연말정산
2019년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말이 되나?
2020년이 밝아오면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이상 지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득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점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서 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그 금액만큼은 제외된다는 것이죠. 즉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요. 우선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조회하는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준비는 필수겠죠? 접속하면 안내창이 뜹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PC에서만 조회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는 ..
2020. 1. 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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