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지급금액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킴자금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피해받고 있는 게 바로 소상공인이죠.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를 하면서 영업제한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은 역대 규모인 1조 8,071억 원을 지급합니다.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는데요. 이 금액에서 방역 대책, 직접 지원 사업에 7,816억 원을 지원하고 상품권 발행, 융자 등 간접지원 사업에는 1조 255억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와 협의하여 총 8,576억 원을 지원하며 이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21억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우선 지킴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겠죠.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서울시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위 3개 사항과 주소지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이면 지킴자금 대상이지만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위에 해당되는 업종이나 중복으로 받은 곳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신청기간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xn--jj0bu57ad7dyya83ffup.kr)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위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2년 02월 07일 월요일~03월 0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02월 07일부터 02월 11일까지는 사이트 혼잡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실시합니다.

02월 07일 월요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1, 6
02월 08일 화요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2, 7
02월 09일 수요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3, 8
02월 10일 목요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4, 9
02월 11일 금요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5, 0

그 이후인 02월 12일~03월 06일까지는 상관없이 대상 모두 신청 가능하며 24시간 운영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장접수는 2022년 02월 28일~03월 04일까지만 운영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에 홈페이지를 클릭하시고 난 후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신청하기가 나와서 클릭하면 사업자 등록번호, 본인인증을 거쳐서 입력 정도만 제대로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02월 11일까지는 5부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5부제를 실시하는 기간에 자기 순서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킴자금 지급일

지킴자금 지급일은 02월 14일붜 순차적으로 지급한 후 추후에 신청하시는분들에게는 빠르면 당일 입금, 늦으면 하루 뒤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기 대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급하는 자금 같은 경우에 누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컴퓨터에 입력하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소상공인을 위해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은 03월 07일부터 03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청 가능하니 꼭 못 받으신 분들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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