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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대상 기준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대상 기준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가 오기 전 2019년 3분기(07월~09월) 매출액과 코로나 이후의 2021년 3분기(07월 07일~09월)의 매출액을 계산하여 손실보상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왜 아직은 3분기만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아래에서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
2021. 10. 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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