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대상 기준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가 오기 전 2019년 3분기(07월~09월) 매출액과 코로나 이후의 2021년 3분기(07월 07일~09월)의 매출액을 계산하여 손실보상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왜 아직은 3분기만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아래에서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위 사이트를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사이트를 보면 보상금 신청, 신청 결과 확인, 안내 영상, 공고 및 서식, 자주 하는 질문, 채팅상담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콜센터 번호도 있는데 콜센터 연결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홈페이지 오류 심각

손실보상 신청 첫날인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 수이면 27일, 29일, 짝수이면 28일, 30일에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03일부터 시행되며 똑같이 3,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4, 6일은 끝자리 짝수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는 곳은 시/군/구청에 신분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첫날에는 홈페이지 마비가 되는 사태는 물론 신청 버튼이 안 눌러진다던지 제출버튼이 안 눌러지고, 본인인증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이나 법인 회사명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야 하는데 입력되지 않는 등 거의 신청을 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잘 안 됐었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하기 클릭
  2. 개인정보 동의하기
  3. 사업자 번호 입력> 대상여부 조회> 본인인증
  4. 사업자 주소 입력> 휴대폰 번호 입력> 제출하기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여기서 사람이 몰리고 사이트가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 사이트를 접속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기준 및 산정방식

손실보상을 해주는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된 업종들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2019년 3분기에 비해 2021년 3분기에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급하게 되죠. 감소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표를 보면 대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 x(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x방역조치 이행 일수 x보정률(80%)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하며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리 100% 반영한 것입니다. 즉 인원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19년 매출 낼 때 인건비 비용을 +해서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여전히 불만이 많은 자영업자

이러한 산정방식 역시 불만이 많을 수 밖게 없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소상공인인데 보상은 쥐꼬리만큼 해주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요. 카페에서 살펴보니 1만 원 나오신 분들도 있고 10만 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1,000만 원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지 매출액으로만 따지면 안 됩니다. 이유는 바로 배달 때문이죠.

배달이나 숙박업을 보면 어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계 플랫폼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할수도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없죠. 매출이 늘었지만 수익률이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중계플랫폼 제재가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고스란히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이의신청

내가 받은 손실보상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서류를 제출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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