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
무인단속카메라 주차단속 문자알림으로 과태료 피하기
자동차는 이제 일상생활의 제일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동수단을 넘어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어버렸죠.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크기가 크고 위험한만큼 과속, 신호위반, 주차단속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하는데요. 뜻하지않게 법규를 어기는 경우도 있으며 무인단속 카메라 위치를 몰라서 단속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단속카메라 위치를 몰라서 여러번 단속 됐었죠. 그리고 단속카메라에 단속 됐을때도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검색창에 이파인을 검색하면 경찰청교통민원24로 접속을 합니다. 이름이 새롭게 바뀌었네요.접속을 해서 통지서비스신청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죠? 로그인을 하려면 또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한다는..
2020. 1. 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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