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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이제 일상생활의 제일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동수단을 넘어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어버렸죠.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크기가 크고 위험한만큼 과속, 신호위반, 주차단속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하는데요. 뜻하지않게 법규를 어기는 경우도 있으며 무인단속 카메라 위치를 몰라서 단속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단속카메라 위치를 몰라서 여러번 단속 됐었죠. 그리고 단속카메라에 단속 됐을때도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파인 문자알림 서비스
검색창에 이파인을 검색하면 경찰청교통민원24로 접속을 합니다. 이름이 새롭게 바뀌었네요.
이파인 문자알림 서비스
접속을 해서 통지서비스신청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파인 문자알림 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그러면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죠? 로그인을 하려면 또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한다는 번거러움이...
이파인 문자알림 서비스
그러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혁하면 끝.
이파인 문자알림 서비스
이렇게 하면 모든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약 5분정도 소요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하면 아깝겠죠? 5~10분만 투자하면 되니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서 무인주차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 주정차 했을때 문자알림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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