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오늘 0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손실보상금에서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보다 금액대가 줄어들면서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요. 아래에서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손실보전금 대상

지원대상은 371만 명 소상공인과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이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1, 2차 때 받은 분들이라면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데 매출이 많이 감소할수록 지급하는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 기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년도를 기준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0년도보다 21년도가 감소가 심하면 21년도를, 20년도가 더 심하면 20년도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계산하다는 뜻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액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사업규모, 매출 감소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죠.

구간은 총 3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상, 2~4억 원, 2억 원 미만으로 나뉘며 매출 감소율은 60% 이상, 40~60%, 40% 미만 구간으로 나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당일 또는 다음날에 바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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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kr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위에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진처럼 신청하기를 클릭> 약관 동의 하기>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05월 30일, 31일은 짝수, 홀수 제로 운영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30일, 홀수면 31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홀수 짝수제가 없어지며 신청 대상분들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확대
특고 프리랜서 지원 확대

취약계층 예산 확대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액이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 특고, 프리랜서, 예술인 100만 원 > 200만 원으로 확대,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금 7월 지급,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200만 원, 지역 사랑 상품권 1,000억 원 발급, 코로나 방역 1조 1,000억 원, 산불대응 1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총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25조 5,355억 원으로 2차 추경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23조 원, 손실보상 1조 6,000억 원, 금융지원 1조 6,000억 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손실보상은 언제 지급?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은 손실보전금액으로 손실보상금액과는 다릅니다. 손실보상은 매출액 대비 매출 감소율을 계산해서 손실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건 지난번보다 지급금액은 더 높아졌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지급하고,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일 수 x  보정률(100%)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전히 완화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끝나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여행을 떠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껏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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