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35만 원 환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모두 지불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즉 돈을 벌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의료 국영화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됩니다. 그로 인해 의료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 의료비를 저렴하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한 금액보다 너무 과하게 의료비를 지불했다면 환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대상

의료혜택이 좋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지만 그래도 아깝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내가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썼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환급금 대상은 총 166만 643명이며, 총 환급 금액은 2조 2,0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1인 평균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평균이 135만 원입니다. 환급 대상 중에서 10%만 자동으로 환급되며 이 중 90%는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는데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1년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금액 상한성이 정해지는데 이 상한선을 넘지 못하면 환급받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금액 상한선

금액 상한선을 정하는 기분은 1~10분위로 나뉘는데 지금 환급받는 금액은 2021년 대상이기 때문에 2021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분위가 가장 보험료를 작게 납부하는 그룹으로서 병원비를 사용하는 금액도 높지가 않아서 환급받기 쉬운 대상입니다. 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말은 즉 고연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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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과 그 밖에 치료 두 부류로 나뉘어 있는데요. 120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1분위 125만 원, 2분위 157만 원, 3분위 212만 원 이상 병원비를 사용했을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은 환급을 해드리고 있으며, 통원 치료, 약국등에서 지출한 금액은 1분위 81만 원, 2~3분위 101만 원, 4~5분위 125만 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6~7분위부터는 병원 입원과 상관없이 282만 원, 8분위 352만 원, 9분위 433만 원, 10분위 584만 원이상 사용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에서 제외되는 병원비

모든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을 환급해준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예를들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1인 병실을 이용해서 병원비를 많이 나오게 해서 그 이상의 금액을 환급받게 되면 이득이겠죠.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제외되는 병원비가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도수치료와 같은 본인 부담금은 환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실비보험비 받으면 환급금액은?

여기서 한가지 더 궁금한 건 실손의료비에 가입하신 분들이 병원비를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할 때 실비를 지급받게 되면 받은 금액은 병원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받을 때는 실비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신청방법(PC, 모바일)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위 사이트로 접속을 한 후 사진처럼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른 뒤 간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환급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THE 건강보험 어플을 받은 후 로그인 후 전체메뉴> 조회>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환급을 받을 돈이 없네요.

병원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모를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려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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