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 31일까지 신청이 끝났지만 신청하지 못한분들을 위해 추가로 7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서 연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연봉 2,200만 원 이하
  • 홀벌이 가구 - 연봉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연봉 3,800만 원 이하
  • 부동산 - 2억 원 이하

그렇다면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어떤 유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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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역시 부동산뿐만 아니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골프, 리조트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모두 해당됩니다.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 - 22년 03월 01일~03월 15일
  • 하반기 - 22년 09월 01일~09월 15일
  • 정기 - 22년 05월 01일~05월 31일
  • 기한 후 - 22년 06월 01일~11월 30일

정기 신청기간인 05월 31일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11월 30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뜻인데요. 기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정기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0%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됩니다. 어떻게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큰 힘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지급일은 정기신청(05월 01~05월 31일까지 신청자) 하신 분들은 지난해에는 09월 말까지였지만 올해에는 08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한 달부터 0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ARS 전화 - 1544-9944(이용시간 06~24시, 자동응답)
  • 모바일 안내분으로 받은 링크로 접속(손택스)해서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홈택스에서는 접속하여 왼쪽에 있는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문자를 받았으면 간편 신청, 받지 않았다면 일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ARS와 마찬가지로 06시에서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오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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