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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적이거나 고의가 아니라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벌점어 부여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벌점 40점까지 쌓이게되면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벌점은 최대한 받지 않는게 좋습니다. 착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한 시점부터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해냈다면 마일리지 10점이 쌓이게 됩니다. 10점이 쌓이게 되면 추후에 벌점을 부여받을 정도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냈을경우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내서 벌점 40점을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착한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40-10을 하여 벌점 30점을 받아 정지처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입해 놓는게 좋겠죠?
벌점 면허정지 기준
면허정지 기준은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되는데 벌점 1점당 1일씩 계산한만큼의 면허정지가 됩니다. 예를들어 벌점이 48점이라면 1개당 1일이니 48일이 되겠죠?
벌점이 누적이 됐을때 취소되는 기준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이파인 홈페이지(경찰청 교통민원24)
검색창에 이파인을 검색하여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서 운전면허, 조사예약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클릭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PC에서 가입하기를 권장하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내 정보가 모두 맞는지 확인한 다음 신청을 누르면 신청한날로부터 1년되는날까지 서약이 됩니다.
이렇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만든 이유는 교통법규 준수와 사고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나만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사고를 안 날수가 없으니 모두가 안전한 운전을 위해 이와같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볼 수 있는데요. 적어도 난폭운전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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