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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얼마전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천만원대의 소송을 걸었다가 이슈가 되자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이번에 소송을 당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전에 이미 모국으로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살아있기 떄문에 보험사는 엄마에게 6, 아이에게 4의 지분율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억 5천만원으로 9천만원이 엄마에게, 6천만원이 아이에게 주어졌는데 아이는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지급되었으며 엄마는 나타나지 않아 한화손해보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아원에서 지내며 주말에만 조모집에 다녀가는 상황.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이 5년도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사용한 약 5,300만원에 절반인 26,915,000원을 주라고는 것입니다.
한화손해보험 A군 상대로 소송했다는 국민청원 게시물
한화손해보험이 왜 손해배상을 청구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유는 딱 1가지였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사고전에 이미 모국인 베트남으로 떠나버렸으며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탄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으니 절대 돌아올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화 손해보험은 이를 이용하여 법을 모르는 초등학생 아이에게 구상권 청구를 100%로 하였습니다.
아이가 이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자 12%까지 받아낼것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초등학생이 2주이내로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평생동안 연 12%의 이자를 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도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최근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이해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문철TV 유튜브
이 소식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가 분노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러한 한화손해보험의 행각을 널리 알렸는데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상대로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 '이미 유가족 대표와 a군의 상속 비율내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했으며 소를 취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하향 조정된 가격을 지급한다는 뜻인데요. 국내 보험사들은 1위가 됐든 꼴지가 됐든간에 한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이 이슈가 되면서 검색어 1위에 오르자 공개적인 사과를 했지만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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