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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수출도 감소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기업들보다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 봄에 축제가 가장 많은 기간이지만 축제가 모두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다리던 벚꽃축제마저 취소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정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연말정산 혜택을 2배로 향상하였습니다
코로나 피해업종에서 사용하면 80% 소득공제
기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였지만 각각 2배씩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4월부터 6월까지 사용하는 금액에서 적용되며 7월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같인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장 극심하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은 피해서 코로나를 예방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했다고 좋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연봉 7천만원 이하 한도 300만원, 7천~1억 2천만원 250만원, 1억 2천만원 이상 2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비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될까요?
소득공제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오히려 더 내는 사람,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반기에 코로나 피해업종에서 금액을 사용하게 된다면 급여에 따라 낮은금액을 사용하여도 소득공제가 많이 됩니다. 즉 연말정산에 돌려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피해업종에서 되도록 많이 사용하여야 소득공제를 6월달까지만 사용하더라도 한도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연봉의 기준점인 7,00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000만원의 25%가 1,750만원이므로 이 금액 이상부터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를 받게되죠. 기존에는 신용카드 15%로 계산을 해보면 한도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0만원을 더 사용해야 3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에 코로나 피해업종에서만 사용하게되면 80%를 소득공제 받기 떄문에 7천만원 이하는 모두 375만을 4~6월사이에 지출해야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게 딥니다.
소득공제율만 높일게아닌 한도도 같이 높였어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득공제율만 높인다고 소비가 더 많아질까요? 소득공제율과 함께 한도도 더 높여야 소비패턴이 더 많이질텐데 말이죠. 6월까지만 소득공제 받을만큼 사용하고 7월부터는 더 절약하여 2020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소비심리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만 바라보는것보다 코로나가 끝난다음도 소비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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