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마다 연말이 되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우리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모두가 연말정산을 환급받는게 아니죠. 최소 내가 받는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세금을 더 내지 않게되는데요. 연봉이 4,000만원이면 1년에 1,000만원 이상은 사용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31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했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을 클릭해줍니다.

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인인증서

우선 연말정산 미리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로그인을 하고나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거쳐야합니다.

USB로 옮겨놓은게 없으시면 은행에 접속하셔서 스마트폰에서 꺼내기를 진행하셔야됩니다.

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화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해줍니다.

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러면 2018년 명세서 기준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1월~10월까지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해줍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이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를 해주면 부양가족 사용금액까지 계산됩니다.


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 다음에서 10~12월까지 내가 사용할 금액을 예상해서 적어줍니다.

2019년에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에서 사용 할 경우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대중교통은 좋지만 전통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 현실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3가지 항목에서 소비가 많지가 않네요ㅠ

환경이 많이 파괴되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국가의 방침이며 전통시장이 많이 죽다보니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게하기 위함이며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면서 도서와 공연도 멀리하게 되면서 도서, 공연과 같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같은 방침을 한 듯 보입니다.

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인연금,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되는 항목들이 많죠. 저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저축 연금, 청약저축도 최고금액으로 들어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렇게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13월의 월급인 소득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13월에 월급이 아니고 반대로 세금을 더 뱉어내야할지 알 수 있겠죠.

소비가 많으신분들은 13월에 월급이 많이 기다려지실겁니다. 저 또한 기다리고 있구요. 하지만 소비가 적으신분들이라면 소득공제가 싫으시겠죠.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한도 100만원, 대중교통 한도 100만원, 도서·공연 한도 100만원을 사용하시면 40%나 되니 남은 기간동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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