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밝아오면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이상 지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득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점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서 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그 금액만큼은 제외된다는 것이죠. 즉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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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조회하는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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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준비는 필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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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면 안내창이 뜹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PC에서만 조회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는 조회가 안 되니 참고하시고 PC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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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면 왼쪽 메뉴에서 가장 하단에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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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를 해보면 내가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탔었던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내가 개인돈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여 병원비를 받는데 보험금을 탄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다른걸 예를 들어보면 오히려 노후에 좀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개인연금은 최대 연 400만원 한도에 대해 공제율이 연봉에 비례하여 15%, 12%를 공제해줍니다. 개인연금 저축도 공제해주며 청약저축도 최대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에게는 최대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40%가 소득공제를 해주며 최대 96만원이 됩니다.

오히려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청약저축,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 저축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정작 내 돈으로 병원비를 받는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면 공제를 안 해주니 뭔가 이치가 맞지 않아 보이죠.

누구를 위한 소득공제인가? 실비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는건 말이 안 되는 방식이 아닌가요?

2019/11/11 - [연말정산] -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13월의 월급 미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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