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이제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13월에 월급이 될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내가 연말정산을 생각하고 돈을 쓰고다니시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저또한 그렇지만 꼼꼼하게 따져봐야 알뜰하게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죠.

"내가 얼마나 받을까?"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야하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죠?

이번글은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확인해야하는 바뀐혜택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2017년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해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신용카드를 하는것도 싫어하고 현금영수증 하는것도 싫어하죠.

안 해준다고 하면 그 매매상가에서 구매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2.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율 인상

변경 전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득공제 - 30%

변경 후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득공제 - 4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공제금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아마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려는 정부의 계획인 듯 싶습니다.

요즘들어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오고 전통시장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인구대비 자동차가 많은 우리나라이기에 교통체증을 좀 줄이기 위함인 듯 보입니다.

 

3.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공제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등은 1명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교복 구입비나 사교육비(학원비, 체육복 구입비 등)등은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4. 난임 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 20%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나 영수증을 챙기셔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5.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 세액공제 변경 전 - 첫째, 둘째, 셋째 : 30만원

출산 세액공제 변경 후 -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이상 : 70만원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40만원이 상승 되었습니다.

 

6. 월세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을 안 해 주는곳이 많을텐데 꼭 현금영수증 하셔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7.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절세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 연봉 1억 2천만원 이상자들의 혜택 축소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 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함.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여기서 꼼꼼히 찾아보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또다른 절약 방법입니다.

귀찮다고 안 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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