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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협상이 어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했지만 임기내에는 공약을 못 지킬거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만 인상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2020년 최저임금 협상할때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알바가 사장보다 월급을 더 가져간다' '알바 없이 나 혼자 일한다' 등 반발이 심하였죠. 2020년 최저임금은 2.9% 오른 8,590원으로 책정 됐었습니다.
얼마가 적정한 시급일까?
최저임금 인상율을 살펴보면 2018년이 16.4%로 가장 높은 인상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할때였는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급격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 후 2019년에도 10.9%로 820원이 인상되면서 점차 시급이 1만원시대로 도달할 것 같았지만 2020년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1년에는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 되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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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알지만 정말 알바비 주기가 상당히 무섭죠. 그렇다고 알바를 안 쓸수도 없고, 혼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모든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려고 합니다. 그게 확실한 방법이니 말이죠.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1년 기본수당 |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수당 | |
시급 | 8,720원 | 10,474원 |
일급(8시간 기준) | 69,790원 | 83,792원 |
주급(8시간, 5일) | 348,800원 | 418,560원 |
월급 | 1,534,720원 | 1,822,480원 |
연봉 | 18,416,640원 | 21,543,720원 |
월급, 연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하므로 2021년 기본수당을 볼 필요가 없죠. 월급을 받는 곳이라면 주휴수당이 꼭 붙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수당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이 중요한 이유는 주휴수당이 붙으면서 금액대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번에 오른 1.5% 인상은 1988년 제도 도입 이 후 32년만에 역대 최저이며 IMF인 1998년 2.7%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상황을 들어보면 오히려 IMF보다도 더 지금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죠. 특히나 신용관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상황이 좋아지길 바랄뿐입니다.
2020/04/15 - [뉴스소식]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5초만에 온라인 예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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