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협상이 어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했지만 임기내에는 공약을 못 지킬거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만 인상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2020년 최저임금 협상할때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알바가 사장보다 월급을 더 가져간다' '알바 없이 나 혼자 일한다' 등 반발이 심하였죠. 2020년 최저임금은 2.9% 오른 8,590원으로 책정 됐었습니다.

얼마가 적정한 시급일까?

최저시급
2009년~2020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율을 살펴보면 2018년이 16.4%로 가장 높은 인상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할때였는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급격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 후 2019년에도 10.9%로 820원이 인상되면서 점차 시급이 1만원시대로 도달할 것 같았지만 2020년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1년에는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 되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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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저도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알지만 정말 알바비 주기가 상당히 무섭죠. 그렇다고 알바를 안 쓸수도 없고, 혼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모든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려고 합니다. 그게 확실한 방법이니 말이죠.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1년 기본수당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수당
시급 8,720원 10,474원
일급(8시간 기준) 69,790원 83,792원
주급(8시간, 5일) 348,800원 418,560원
월급 1,534,720원 1,822,480원
연봉 18,416,640원 21,543,720원

월급, 연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하므로 2021년 기본수당을 볼 필요가 없죠. 월급을 받는 곳이라면 주휴수당이 꼭 붙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수당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이 중요한 이유는 주휴수당이 붙으면서 금액대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번에 오른 1.5% 인상은 1988년 제도 도입 이 후 32년만에 역대 최저이며 IMF인 1998년 2.7%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상황을 들어보면 오히려 IMF보다도 더 지금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죠. 특히나 신용관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상황이 좋아지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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